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계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최대 환급 꿀팁, 소득공제 제외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소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사용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소득의 25%인 1천만 원 보다 더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초과 사용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보다 더 많이 지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만큼 소득금액을 줄여서 나중에 연말정산 세금 계산을 할 때 세금을 줄여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025

2.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주)
  • 배우자의 직계존속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장인·장모(또는 시부모),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한도
2024-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한도

⭐ 기본 공제액 한도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 연 250만 원

⭐ 추가 공제액 한도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 연 200만 원(도서 공연 등 제외)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 300만 원에 추가 공제 300만 원을 더해서 총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만이 아니라 다음의 사용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 전자 지급수단·전자화폐,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공제율
신용카드15%
직불, 선불,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료(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23 대비 ’24년 5%초과 소비증가분10%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비율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신용카드 등을 5% 초과하여 사용한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에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비와 대중교통 요금은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 전자 지급수단·전자화폐,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며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문화비를 제외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로 가장 낮고 아래의 조건이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문화비,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제외합니다.

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사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와 초과의 차이는 도서·공연비가 들어가냐 아니냐의 차이와 공제 한도 차이입니다. 사례를 들어 볼게요.

  • 사례) 연봉 4천만 원 A 씨
  • 2024년 신용카드 등 총사용액 2천 8백만 원
    • 신용카드 1천만원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천 5백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300만원
    • 합계 2천 8백만 원
  • 2023년 전체 사용 금액 2천 5백만 원

연봉 4천만 원 근로자의 총급여의 25%인 최저 사용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안되고 이 금액을 넘는 초과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사례 연봉 4천만원 A씨
결제수단 및 사용처사용금액
(만원)
최저사용액
(급여 25%)
초과 사용액 x 공제율
전통시장100 100 x 40%
대중교통100 100 x 40%
도서⋅공연 등100 100 x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1,5001500 x 30%
신용카드1,000– 1,0000
총계3,3001,000 
2024년 소비증가분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20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105%)
175175×10%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사례

연봉 4천만 원의 A씨의 사례에서는 연봉의 25%인 최저 사용금액이 1천만 원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 원을 빼고 남은 사용액부터 그대로 공제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공제 적용이 안 되는 최저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소비액으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때 만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천만 원이 넘지 않아 최저 사용금액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위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빼고 만일 모자르다면 도서⋅공연비에서 빼고 거기서도 모자르면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최저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우고 그다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비(30%), 대중교통, 전통시장(40%) 순서로 채우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위의 계산에서 공제율을 곱하면 아래의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공제 금액 (만 원)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450
신용카드0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증가분 공제
17.5
총계577.5
  • 공제 금액 합계는 577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가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입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공제액과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액40만원+40만원+30만원+17만 5천 원이므로 127만 5천원입니다.
  • 위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 300만 원과 추가 공제액을 합하면 A씨의 2025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금액은 427만 5천 원 입니다.

🚩이렇게 나온 신용카드 등 공제액 427만 5천원에 연봉 4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15%를 곱하면 최종 신용카드 연말정산 환급금은 64만 1천 250원이 됩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는 국세청 세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바로가기

위 사례를 국세청 연말정산 모의계산한 결과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사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사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사례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최대 환급 꿀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으려면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저사용금액의 초과 부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크게 두 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와 반대로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공제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300만원(급여 7천만 원 이하)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포인트 적립이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최대 환급 꿀팁!

그리고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300만 원의 한도로 더 추가공제(급여 7천만 원 이하)되므로 한도를 넘긴다면 이 항목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는 꿀팁입니다.

✅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부부 중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카드 사용을 몰아주기 해서 최소 조건인 25%를 넘깁니다. 

그렇지만 만일 부부 모두 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을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로 소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관련비용
  2. 해외 사용 금액
  3. 자동차 구입비, 리스료, (중고차 구입액의 10%는 포함됨)
  4.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공제료
  5.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보육비 등 교육비, 사설학원비는 가능
  6.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9.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10. 금융⋅보험 관련 수수료, 보증료 등
  11. 정치자금,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법정기부금
  12. 세액공제 적용 월세액
  13. 국가·지자체 수수료 ※ 단, 우체국 택배,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14. 면세물품 구입비용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로 납부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함께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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