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출이 감소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철거지원금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철거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2024 목차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화 지원, 교육 지원, 전직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해 주시면 전문가의 방문을 통해 경영평가 및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진단에 따라 교육과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등 적합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원스톱 폐업 지원
원스톱 폐업 지원에는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점포 철거비 지원의 4가지 지원이 있으며 이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등의 사업정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이 다 소진할 때까지만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금액
점포철거비 금액은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입니다. (부가세 지원 제외)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대상은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대상 세부 자격요건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 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폐업일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합니다.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글 하단 참조)
-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 철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제외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외 대상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점포철거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점포 철거 전과 후의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확약서, 정산 시 완료 확인서 안에 사진 첨부가 필수입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지원 절차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 신청서류 검토 : 공단
- 점포철거 : 신청인 (전문업체 활용)
- 정산서류 제출 : 신청인
- 정산서류 검토 : 회계법인
- 비용지급 : 공단→신청인
- 현장점검 : 공단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서류는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와 점포철거비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류 | ①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대차계약서 제출 간 유의사항>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②건축물대장 |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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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업신고증(필요시) |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 |
정산서류 | ①폐업사실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②공사내역서 |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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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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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확인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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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통장사본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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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점포철거 전·후 사진 | • 철거여부(내용)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
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예외적 재해자금 지원대상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