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철거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202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출이 감소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철거지원금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철거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202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철거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2024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화 지원, 교육 지원, 전직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해 주시면 전문가의 방문을 통해 경영평가 및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진단에 따라 교육과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 등 적합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원스톱 폐업 지원

원스톱 폐업 지원에는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점포 철거비 지원의 4가지 지원이 있으며 이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등의 사업정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이 다 소진할 때까지만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금액

점포철거비 금액은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입니다. (부가세 지원 제외)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대상은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대상 세부 자격요건

  1.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2.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 증명원 상 개업 년월일∼폐업일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합니다.
  3.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4.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글 하단 참조)
  5.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 철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제외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외 대상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점포철거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점포 철거 전과 후의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확약서, 정산 시 완료 확인서 안에 사진 첨부가 필수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지원 절차
  1.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인
  2. 신청서류 검토 : 공단
  3. 점포철거 : 신청인 (전문업체 활용)
  4. 정산서류 제출 : 신청인
  5. 정산서류 검토 : 회계법인
  6. 비용지급 : 공단→신청인
  7. 현장점검 : 공단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신청서류는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와 점포철거비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①,②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①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대차계약서 제출 간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인정(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②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③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서류 ①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②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④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확인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⑤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⑥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내용)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예외적 재해자금 지원대상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재해피해 소상공인융자허용 업종
공통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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