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2024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저금리로kr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세 번째 개편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내용
공급규모9.5조원
신청대상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대 상 채 무대상기관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금리요건7% 이상 고금리대출
대출종류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시기요건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개편)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중도상환수수료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차주당 한도(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보증비율90%
보증료율1년 면제, 2∼3년 0.7%, 4~10년 1.0% / 연납(일시납 시 15% 할인)
만기구조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금리상한선▶ (1년차) 최대 5.0%
▶ (2년차) 최대 5.5%
▶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 이내
금리구조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운용기한2024년 12월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대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
    •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 채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채무는 2023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5.31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최대 0.5%p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2024년 3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게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사업자 대출

  1.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개편)
  2.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3.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제외 대출 확인👉

2️⃣ 가계신용대출

  1. 코로나19 기간(‘20.1.1.~’23.5.31.) 중 취급한 대출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이므로 코로나19 기간(‘20.1.1.~’23.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2.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입니다.
    •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3.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자대출」 규정을 준용하여 대환이 가능합니다(가계신용대출 관련 사항 미적용).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가계신용대출 증빙자료

➊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➋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➌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이 사업 용도(매입대금, 급여, 임차료)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합니다.

부가세 과세유형, 원천징수 신고유형,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자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 시 서류 종류 및 대상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➊ [매입대금 증빙자료]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반기 : 일반과세자, 연간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예 시 >

  1. 일반과세자가 ‘20.5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이상 3개 반기)의 부가세신고서 제출
  2.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21.10월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1년도, ’22년도(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➋[급여 지급 증빙자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기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2개월 : 매월 신고 사업자,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 반기별 신고 사업자(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

< 예 시 >

  1. 매월 신고 사업자가 ‘21.2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1.2월 ~ ‘22.1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 반기별 신고 사업자가 ‘22.4월에 최초 차입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2년 상반기 ~ ’22년 하반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➌[임차료 증빙자료]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원칙)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예외)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대체 자료* 제출 가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소득세 신고자료(은행 상담 시 제출 가능 자료 세부 안내 예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상세 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저금리로kr 2024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방식에 따라 대환대출과 대환보증을 신규 대출기관에서 함께 취급합니다.

  1. 대환규모
    • 9.5조원
  2. 차주당 한도
  3.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5. 보증비율
    • 90%
  6. 보증료율
    • 1년 면제
    • 2∼3년 0.7%
    • 4~10년 1.0%
    • 연납(일시납 시 15% 할인)
  7. 금리
    • 1년차: 최대 5.0%
    • 2년차: 최대 5.5%
    •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은행채AAA(1년물)+2.0%p 이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취급 은행 바로가기 및 고객센터

구분기관홈페이지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www.kbstar.com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www.shinhan.com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www.wooribank.com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www.hanabank.com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www.ibk.co.kr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www.nhbank.com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www.suhyup-bank.com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www.busanbank.co.kr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www.dgb.co.kr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pib.kjbank.com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www.knbank.co.kr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www.jbbank.co.kr1588-4477
제주은행www.e-jejubank.com1588-0079
SC은행www.standardchartered.co.kr1588-1599
토스은행www.tossbank.com/1661-7654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
기금
www.kodit.co.kr1588-6565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대면 또는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며, 준비서류 및 제출 방법은 취급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스크래핑 방식,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본 자료

구분준비서류발급처
1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2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2개년, 법인에 한함)(법인, 최근2개년)
4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정부24
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인터넷등기소
7주주명부(법인에 한함)자체 준비
8임대차계약서

2️⃣ 가계신용대출 대환 관련 추가 자료

구체적인 자료(종류 및 해당 기간)는 은행 상담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준비서류비고발급처
1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과세유형에 따라 종류 및 해당기간 상이국세청 홈택스
2(급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고유형에 따라 해당기간 상이
3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분실 등으로 없는 경우, 당시 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대체 증빙 가능)
자체 준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자주 하는 질문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고금리(7% 이상) ① 사업자대출 또는 ②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론)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로 한정됩니다.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대상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대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kr)” 또는 대환대출 취급기관의 온·오프라인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기관(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
* 단, 대환가능 가계신용대출 확인은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14개 은행(토스뱅크 제외)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 가능

대환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기업은 1억원, 법인기업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차주별 최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은행이 사업용도지출금액(차입 시점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 지출한 (부가세)매입금액, 급여, 임차료)를 확인하여 대환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금액은 동일 차주가 이용 중인 사업자대출 대환 금액과 합산하여 1억원(개인기업 총 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기존 대출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은 구분하여 각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1) A 고금리대출 20백만원, B 고금리대출 10백만원 → 1) A, B 각각 대환 신청 또는 2) A와 B를 합산하여 1건(30백만원)으로 대환 신청 가능
(ex2) A 고금리대출(사업자) 20백만원, B 고금리대출(가계신용) 10백만원 → A, B 각각 대환 신청


지금까지 2024년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환대출을 지원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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