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액 금액 조회 방법, 반기 지급 대상자 결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지급액 금액 조회📕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4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및 신청기간
20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반기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12월 말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
20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4. 9. 1.~ 9. 1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2024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2024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5. 3. 1.~ 3. 17.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2025년 6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통합
📕 2024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말로 2024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지급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미 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으로 받아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근로소득과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왜 실시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을 해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실시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반기별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2024년 6월에 지급합니다. 산정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계산 및 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의 35퍼센트를 지급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은 이미 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해서 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추가 지급하고 만일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 지급은 정산과 통합돼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2025년 6월에 추가 지급하거나 다음에서 차감합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 반기별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 하반기분 장려금을 결정할 때 상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4.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조회
🔹️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 조회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형태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신청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받고 정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산정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구간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최대 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부터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이 7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이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신청대상은 가구 형태에 따라서 전년도 소득과 재산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가구 형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승용차, 전세금, 주택 등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조건 조회 신청 방법👉
⭐ 소득에 따른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은 아래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결과 조회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에 대한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ARS 1544-9944 입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전화 ARS 신청, 인터넷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메뉴에서 반기 심사 진행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 진행현황 조회
손택스 앱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계좌로 지급일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계좌를 변경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고 계좌가 없으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국세 환급금 통지서는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에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액, 반기신청 대상자 지급 금액, 반기신청 정산, 금액 조회, 지급 결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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