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대상자 확인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 지급액,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조건 조회 신청 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서 일을 계속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을 받는 일하는 가구의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서 정산시 지급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일부 차감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연 15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지급일
구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소득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9월 말 |
정기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4년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19일 |
’24년 하반기 소득 | 2025년 3월 1일~17일 |
근로장려금은 1년에 몇 번 지급이 되나요?
심사를 거쳐 5월 정기 신청자는 일년에 1회, 8월 말에 지급되며, 3월과 9월의 반기 신청자는 일년에 2회,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 2023년에 얻은 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산정액에서 5%가 차감됩니다. (2024년부터 기존10%에서 5%로 차감액 하향)
-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입니다.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조회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자격 2024년
2024 근로장려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 소득 귀속연도인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더한 총급여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원 ~ 2200만원 | 4만원 ~ 3200만원 | 6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4만원 ~ 7000만원 | 600만원 ~ 7000만원 |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ㆍ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3%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도매업(20%)
- 농 · 임 ·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 부품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 근로장려금 소득 확인 조회 하기
안내대상자의 소득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소득자료확인] 또는 [반기소득자료확인]
- [손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또는 [소득자료 확인하기(반기)]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자료확인]
-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하기]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조건
- 재산 판단 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 재산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 가구원 수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의 주민등록부에 따릅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해서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가가 전세금으로 간주되어 재산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2억 원 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의 재산이 3천만 원일 경우 부모님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근로자의 재산은 2억 3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1) 단독 가구
- 단독가구는 혼자 소득이 있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넘는 부모, 조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 본인은 혼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살고 있다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는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2)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70세 넘은 부모, 조부모(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를 모시지만 혼자 버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3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구)
-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은 2023.12.31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 4만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3)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가 각각 연간 3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는 2023.12.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여야 합니다.(별거 포함, 사실혼 불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 600만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4) 재산 조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로 연락하거나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 국세청 홈택스 (PC) 로그인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신청] → [기타]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1)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릅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메뉴로 들어가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을 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로그인 후 일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3)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로그인해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홈택스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가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해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금액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1인당 100만원 (2024년부터 상향)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 수 있는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최대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산정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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